공지사항
1. 귀 사(기관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장관리부-7775(2021.07.23.)호 관련입니다.
3. 위 호와 같이 우리원에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(경결함)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
20조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6항(인증의 유지, 정지 및 취소)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보
하오니, 2021년 09월 26일까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접수(진주 : 장홍실 ☎055-791-3155 / 서울 : 강선희 ☎02-860-1246)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.
4. 아울러,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에 따라
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신고번호 | 신고업체명 | 제품명 | 정격 | 모델명 | 부적합사유 |
ZH10030-19001 | 주식회사 이젠(EGEN Inc.) | 전지 | 12.8 Vdc, 6 800 mAh | CELLINK B7 | ㅇ 표시사항 -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표시 사항 오기 ? 안전확인신고번호 ? 모델명 ? 정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