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 서비스

공지사항

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개선명령 통보
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:258
등록일 : 2021-07-27

1. 귀 사(기관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2.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장관리부-7775(2021.07.23.)호 관련입니다.


3. 위 호와 같이 우리원에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(경결함)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
20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6(인증의 유지, 정지 및 취소)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보

하오니, 20210926까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접수(진주 : 장홍실 055-791-3155 / 서울 : 강선희 02-860-1246)하여 주시기 바

랍니다.


4. 아울러,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에 따라

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- 아 래 -


신고번호

신고업체명

제품명

정격

모델명

부적합사유

ZH10030-19001

주식회사 이젠(EGEN Inc.)

전지

12.8 Vdc,

6 800 mAh

CELLINK B7

표시사항

-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표시 사항 오기

안전확인신고번호

모델명

정격


사용자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