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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개선명령 통보
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:239
등록일 : 2021-04-16

1. 귀 사(기관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장관리부-3903(2014.04.13.)호 관련입니다.

3. 위 호에 따라 우리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(경결함)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

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6(인증의 유지, 정지 및 취소)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보하

오니, 20210615까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에 따라

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신고번호

신고업체명

제품명

정격

모델명

부적합사유

ZH10118-19001A

빅트(VICT)

전지

12.8 V, 6 000 mAh

EN6000

표시사항

-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표시 사항 누락

안전확인신고번호

제조년월

형식명

사용상 주의사항

사용자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