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1. 귀 사(기관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장관리부-3903(2014.04.13.)호 관련입니다.
3. 위 호에 따라 우리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(경결함)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
조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6항(인증의 유지, 정지 및 취소)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보하
오니, 2021년 06월 15일까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에 따라
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신고번호 | 신고업체명 | 제품명 | 정격 | 모델명 | 부적합사유 |
ZH10118-19001A | 빅트(VICT) | 전지 | 12.8 V, 6 000 mAh | EN6000 | ㅇ 표시사항 -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표시 사항 누락 ? 안전확인신고번호 ? 제조년월 ? 형식명 ? 사용상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