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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제품시험 접수 요청
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:113
등록일 : 2021-01-18

1.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우리원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
드립니다.


2.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정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
위하여 제조 ?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
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3. 이와 관련하여, 정기검사 시 시료를 채취한 제품이 우리원에 미접수 되어 전기용품 및
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(안전인증의 취소 등) 및 우리원 안전인증 업무절
차서 제4조 6항(인증의 유지, 정지 및 취소)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오니 2021년 02월 17일
까지 제품시험 시료(시험수수료 포함/시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시험수수료 만)를 제출
(접수담당자 : 장홍실☎055-791-3155 / 연성광☎02-860-1247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일 내에 접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(안전
인증의 취소 등)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기피로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
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: 정기검사 제품시험 청문실시 기업현황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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