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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(전기차충전기, 리튬이차전지)
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:461
등록일 : 2020-09-04

안녕하십니까?

최근 제.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
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 고시(2020.07.21 국가기술표준원장)
1. 전기차충전기(KC 61851-1, KC 62196-2) 개정

-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의 충전시간 단축요구도 증가됨에 따라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

2. 전지(KC 62133-2, KC 62133) 제정 및 폐지
-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
- 속도 25km/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붙임1.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2020-0138호
붙임2. KC_61851-1-개정고시_제2020-0138호(2020.07.21.)
붙임3. KC_62196-2-개정고시_제2020-0138호(2020.07.21.)
붙임4. KC_62133-2-제정고시_제2020-0138호(2020.07.21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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