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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통보
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:154
등록일 : 2021-02-22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2.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
안전관리법 제20조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
제4조 제6항(인증의 유지, 정지 및 취소)에 의거 안전확인 효력상실 처분하고 붙임과
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: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현황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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