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, 수질, 자동차, 먹는물, 토양 및 실내공기질 등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·정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. 또한 환경측정기기의 표준물질(매연측정용 표준필터 및 표준지, 여과지, 표준가스)의 검·교정 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13조
대기, 수질, 자동차, 먹는물, 토양 및 실내공기질 등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·정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. 또한 환경측정기기의 표준물질(매연측정용 표준필터 및 표준지, 여과지, 표준가스)의 검·교정 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1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