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PSE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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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![]() |
인증개요 |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에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제품에 대한 기술기준 을 만족하여야 하며, 제품의 해당여부에 따라 PSE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. KTL은 인증기관과 의 상호협약으로 PSE 인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심사를 수행하고 있다. | |
해당품목 | 인증대상품은 플러그, 전선, 아답터, 스위치 등 특정전기용품(116개)와 모니터, 다리미, 세탁 기 냉장고 등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(341개)으로 구분된다. | |
인증절차 | - 특정전기용품: 인증신청>시험 및 공장심사(KTL)>인증서 발급 -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: 기술기준만족 증명을 위한 시험(KTL) |
- S-mar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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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개요 | 일본의 임의안전규격으로 전자제품 등에 대한 안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, 수입자 등 을 위한 인증이다. S 마크 표시를 법률로 의무화 한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제삼자인증을 받아 S 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은 물론 제삼자에게도 안전성을 확인받아 보다 안전한 전기제품을 제조ㆍ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판매업체나 소비자 등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다. KTL은 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으로 S 마크 인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심사를 수행하고 있다. |
해당품목 | 전기용품안전법 대상품목, 저전압 전원(100V 미만),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기기,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류도 대상이 된다. |
인증절차 | 인증신청>시험 및 공장심사(KTL)>인증서 발급>연 1회 사후심사(KTL) |
- 일본인증 상세정보 PSE, S-mark, JIS, JATE, TELEC, VCCI 등
☞ KTL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s://www.certinfo.kr 참조
- CC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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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개요 | 중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로서,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중국내의 판매, 수입, 출고, 통관이 불가하다. |
해당품목 | 전선, 케이블, 가정용 전기제품, 정보기술기기, 조명기기, 의료기기, 정보통신 기기 등 130여가지 |
인증절차 | 인증신청>제품시험 및 공장심사>인증서 발급>사후심사 |
- CCC, CQC, SFDA, CSEL, NAL 등 중국인증 상세정보
☞ KTL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s://www.certinfo.kr 참조
- PS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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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개요 | 싱가포르 강제인증으로서, 규제품목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은 제품안전 관련 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와 시험보고서를 갖추고 CAB(Local), CABs(For eign - MRA)로부터 적합성 선언서(CoC)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. KTL은 PSB인증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. |
해당품목 | 가정용전기기기, 영상/음향기기, 가스조절기, 퓨즈, 스위치, 변압기 등 약 45개 |
인증절차 | 공급자가 안전등록기관에 등록(RS code 받기)>RS코드로 적합성평가기관(CAB)에 성적서 및 신청서류제출>서류검토 및 심사>적합증명서(CoC)발급>공급자가 안전인증등록기관 에 CoC제출>등록완료 |
- 싱가폴(PSB) / 대만(BSMI) / 이스라엘(SII) / 말레이시아(SIRIM) / 인도(STQC, BIS) / 베트남(QUACERT) / 태국(TISI) / 인도네시아(SNI) / 필리핀(ICC) / 홍콩(HKSM) 등 아시아인증 상세정보
☞ KTL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s://www.certinfo.kr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