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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효율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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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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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업무개요
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
01. 업무개요
02. 인증절차
03. 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
04. 품목별 구비서류
05. 품목별 담당자
06. 연락처
에너지소비효율등급
01. 업무개요
02. 대상품목
03. 등급신고절차
04. 품목별 구비서류
05. 표시 및 라벨
06. 연락처
대기전력저감제품인증
01. 업무개요
02. 대상품목
03. 업무절차 및 신청서류/수수료
04. 혜택
05. 연락처
에너지효율인증
01. 가전/효율기기 시험평가
02. 열/유체기기 시험평가
03. 해외 기술컨설팅 업무
04. 연구개발 업무
05. 연락처
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?
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.
인증제도란?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추진근거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
-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-(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8-125호)
-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마크
처리기간
조명분야(20일),가전기기분야(32일)